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식품·의료
식약처, 방사능 검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방사능 미량 검출 반송 이력 식품, 검사 횟수 2배 늘릴 계획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