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농·수·축
부산, 인천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배출규제해역 항해 선박, 황 함유량 0.1% 이내 연료 사용해야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19년 8월20일(화)부터 2019년 9월3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 인천 등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에 포함됐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