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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제도 시행10월부터 다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쉬워져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예약제는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예약 객실을 지정해 제한적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예약이 시작되면 실제 휴양림 사용은 10월부터 가능하며, 휴양림관리소는 오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으로 ‘숲나들e’에서 매월 4~8일 사이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8실)했고, 야영 시설은 겨울철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배정(8면)했다.

객실은 유명산·중미산·청태산·대관령·대야산·운문산·방장산·변산 자연휴양림, 야영 시설은 유명산·용현·용화산·화천숲속·청옥산(2개)·남해편백·낙안민속자연휴양림 등이 대상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 당일 매표소 등에 제시해야 한다.

정영덕 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에서 우선예약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점을 찾아낸 뒤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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