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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리 강화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국내 폐기물로 점진적 대체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월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된 폐기물 254만톤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톤으로 절반(50.0%)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배터리(47만톤, 18.5%) ▷폐타이어(24만톤, 9.5%) ▷폐플라스틱(17만톤, 6.6%) 등을 더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의 경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g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월 1회 실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8월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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