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경제 핫이슈
신협, 엉망 진창 내부단속···대구 A이사장 온누리상품권 대리구매 의혹34명 조합원 명의 도용해 3억여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혐의
신협 측, "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수위 결정"
온누리 상품관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대구의 모 신협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신협 이사장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2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관리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5~10% 싸게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대리 구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해당 신협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협 이사장 A씨는 지인과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발급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신협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협중앙회 측은 "자체 조사 내용과 함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