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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환경일보] 정부는 8월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한편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외에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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