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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 ‘대상’민간단체, 지역주민 참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 사업 호평

[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2015년~2018년)과 연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대전시의 이번 대상 수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이행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3대 추진전략(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일하는 시민 건강한 사회,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구석구석 보살핌), 7개 핵심 분야의 총 71개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과정의 적정성, 결과의 목표달성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대전시는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점검을 통해 복지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운영, 자폐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 특색 있는 지역사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전시는 12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합동시상식에서 수상과 함께 포상금 4000만원을 받게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구가 우수상, 동구가 발전상을 수상했다.

대전시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대전시 사회보장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의 사회보장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창 기자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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