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1일과 2019년 8월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사용한 회수 대상 제품. 왼쪽부터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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