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사회 취약 계층 서비스 질 개선 기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해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12일 공포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한다.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 한다.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