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식품·의료
마시면 살 빠진다?···식약처, 과장광고 다수 적발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부기 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픔의 기능성 내용 표방 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커피에 버터 등을 섞은 일명 ‘방탄커피’가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되레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한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SNS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채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