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만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만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만대) 대비 건설기계(44만6000대)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이 발생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또한 시는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9.4.2., 시행 2020.4.3.)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김훤기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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