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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해져신상진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다른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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