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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그대로의료 관련 범죄만 면허 취소,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도 간판만 바꿔 달아

[환경일보] 현행법상 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받아도 의사면허 유지되고 있어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이 여전하다. 변호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가 직역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됐어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변호사는 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이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다른 전문가 직역들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아울러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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