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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참사’ 34명 기소SK케미칼의 PHMG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물어
환경부 공무원, 내부정보 누설 및 증거인멸 교사 기소

[환경일보]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끝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15명 기소하고,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관계자(전 SK케미칼 SKYBIO팀)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로 증거인멸‧은닉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9명,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환경부 공무원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위반으로 SK케미칼 등 법인과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관련표 <자료제공=사회적참사 특조위>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 특히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에서 진전된 수사라는 평가다.

특히 SK케미칼의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이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기소 규모에서도 2016년에는 법인 포함 22명 규모였는데 2019년에는 34명으로 늘었다.

다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기소했지만 기타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BKC, 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부의 책임에 대한 미수사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애경산업 브로커, 특조위 상대로 로비 시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해 기소했다는데도 의미를 가진다.

이번 수사결과로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로 기소됐고,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기업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애경산업이 브로커를 통해 특조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다가 브로커가 구속된 문제를 밝혀낸 것도 기업의 진상규명 방해활동을 적발한 성과다.

다만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화학물질) 인‧허가 과정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사회적참사 특조위>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임하는 한편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참조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며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등 다각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주장해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결과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 과실 등 의혹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관련 기업들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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