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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못 한다계약기간 연장 여부 사전 통보 의무화 추진

[환경일보]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하는 것이 합법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몇 개월 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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