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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황 배출 규제안 2020년 시행IMO, 연료 유황 함유량 3.50%→0.50% 이하로 감축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황 산화물을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배출 규제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IMO>

[환경일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황 산화물을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배출 규제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MO의 MARPOL 협약에 따라 지정된 배출 통제구역 외부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유황 함유량은 0.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3.5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박들은 80%를 감축해야 한다.

유황 배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배출 규제안의 세부사항은 지난 6월 21일 IMO 런던 본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새로운 규제안을 적용하기 위해 IMO에서 발행한 지침 사항, 조약 등을 개정했다. IMO 사무국은 규제안의 일관된 이행, 항만국 통제 및 기타 지침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IMO 해양환경보호위훤회(MEPC 74)의 가장 최근 결정 사항과 해양안전위원회(MSC 101)의 석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임시 조치 결정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7월에 발표될 ‘국제 유황 제한’법에 관한 지침 사항 등 선사·선원들의 훈련을 포함해 규제안 시행을 위한 안전에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선박, 정유, 벙커 산업의 종사자들은 환경에 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IMO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위해 선박 연료의 유황 함유량을 0.50% 이하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 : IMO

Counting down to sulphur 2020: limiting air pollution from ships; protect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백지수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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