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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자원순환 촉매 될까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 후 개선 권고 → 생산과정에 반영
평가방식 주관성 극복이 관건… 산업계 적극적인 협조 필요

[환경일보]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제가 운영되고 있다. 폐기물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존의 재활용제도는 정해진 품목에 대해 기업이 분담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즉, 분담금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재활용이 쉽던, 어렵던 책임이 없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연 1회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다.

재활용 분담금 혹은 폐기물부담금 모두 결국에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비해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환경부가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재질, 구조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한다.

재활용제도 하에서 기업이 분담금 납부만으로 의무를 다했지만,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평가 및 개선 권고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해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9년도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설명회가 20일 LW컨벤션에서 열렸다. <사진=김경태 기자>

3개년 평가대상 제품군 10개 선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개년 평가대상 제품군을 선정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0개의 제품이 선정됐다.

2018년에는 ① PET 음료용기 ② PET 세정제 ③ PP·PE·PS 등 기타 단일재질 음료용기 ④ PSP 식품 트레이 ⑤ PVC랩 등 5개 품목, 2019년에는 ⑥ 멸균 종이팩 ⑦ 냉장고 ⑧ 토너 카트리지 등 3개 품목, 2020년에는 ⑨ 비데 ⑩ 자동차 부품 등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제품군별 평가방법은 ▷먼저 사전조사에 의한 중점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순환이용 현장조사를 통한 중점 평가요소 및 추가 요소 확인 ▷평가결과에 근거해 개선 권고를 마련하게 된다.

컵커피의 순환이용성 평가에서 ‘제품 용기는 순환이용 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 되고 있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2018년 평가 사례 가운데 컵커피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 용기는 순환이용 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 되고 있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순환이용 저해요소로는 ‘순환이용의 목표인 PP재질의 몸통만을 분리/선별하기 어려움’이 꼽혔다.

아울러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① 알루미늄이 함유된 라벨과 몸통은 분리/선별돼야 하지만 인몰드 체결방식은 현재의 재활용 기술 수준으로는 분리되기 어려움 ② 알루미늄이 함유된 리드는 몸통과 분리되지만 사출성형 단계에서 빈번한 거름망 교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부하와 재생원료의 손실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활용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이고, 해당 기업이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도,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문제점이 발견되면 환경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영도 연구원은 “재활용업체는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구조의 단순화, 제품 일원화, 해체·선별 용이성 등을 요구한다. 반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디자인 다양성, 신제품 개발, 조립 용이성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크다”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협의 거쳐 권고안 확정

이에 따라 권고안은 산업계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는 물론, 제품 생산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컵커피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몰드 라벨은 몸통과 유사한 합서수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알루미늄을 첩합시킨 제품은 사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① 리드의 재질을 몸통과 몸통과 유사한 합성수지 재질로 대체 ② 알미늄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와 체결방식(쥘 수 있는 형상과 한번에 리드 전체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함)을 마련하고 ‘마개 박리 후 분리배출’ 등 소비자 안내문구 표시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해당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재질 대체 등 개선방안 조사·연구 및 현장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선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환경산업기술원이 받아들이면서 이행기간이 10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됐다.

아직 시행 초기에 불과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성패를 논하기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순환자원 사회를 만드는 촉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산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정영도 연구원은 “지금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자원순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EU 순환경제 모델 등을 보면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기업이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대신 자원으로 활용하게 만들면 기업과 소비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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