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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일보]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6월13일(목)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 연구원 원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한국하천협회 회장, 임철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을 비롯한 국회물포럼 이사들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했다.

6월13일(목)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이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환경부 주최로 열렸다. <사진=김경태 기자>

지금껏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각종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됐다.

물관리 일원화가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발의했고, 2018년 5월 28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13일 시행됐다.

이날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정비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경태 기자>

또한 “법 시행을 위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에도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법 취지와 반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계획돼 있는 등 법 제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오늘 행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갈등 조정 등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 가뭄과 홍수 대응, 물산업 5대 강국 도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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