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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달 기획특집]
서울특별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인터뷰
기후환경 정책의 견인차, 수도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조명한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지난 3년간은 한국의 수도 서울과 인천·경기권을 기점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대응 분야별 예방책 확립의 분수령의 시기였다고 가늠한다. 미세먼지와 기후환경 분야의 국가적 제도 마련의 디딤돌이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특별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괄목할 발자취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3년여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중점 개선 방향과 실천 사항은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아 가던 2017년 5월 27일 주말 오후 3000여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1200개가 넘는 의견이 제출됐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장을 열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이끌어낸 마중물 정책>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강제2부제’라는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를 대신해 ‘대중교통 무료’라는 도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이 정책은 독일, 파리, 브뤼셀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한 바 있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은 4.8%, 버스는 5.9%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시됐던 이 정책은 인천·경기의 미참여와 일각의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제기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이전까지 ‘미세먼지’는 법적 용어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의 용어가 됐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 미세먼지 특별법과 노후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2부제가 법제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보다 효과적인 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운행제한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판단하에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4조를 근거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비상저감 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그다음 달인 7월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의 기틀을 마련했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통해 2005년 12월 이전 노후경유차 운행이 30% 감소했다.

마침내 2018년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이 법제화되자 등급제 기반 수도권 공동 운행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경기·인천도 이어서 조례를 제정해 금년 6월 1일부터는 5등급 운행제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수도권 빅팀 동맹이 완성됐다.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비상시 관리에서 상시 관리로>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 이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조치이다. 그러나 응급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듯이 서울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에 대한 상시적 관리로 나아갔다. 바로 올해 7월 시범도입 되는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 지역 상시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인데 서울시는 주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통해 올해 말 본격 도입되는 미세먼지 상시 관리의 조기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내 집 앞 골목까지! 생활권 대책>

서울시는 그간 큰 성과를 거둔 자동차 분야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꾸준한 건의를 통해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한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사업에 이어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권 대책은 3개 분야 10대 대책으로 생활도로, 집과 건물, 주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계획이다. 소형승용차 대비 약 6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이륜차는 프랜차이즈, 배달 업체와 협력을 통해 올해 1000대, ’2025년까지 10만대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모든 시내버스 7048대를 CNG 버스로 교체했다. 그러나 친환경 중·소형 버스 개발이 부진하고 CNG 충전소와의 거리 등 문제로 친환경 차량 보급이 어려웠던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조합과 협력해 2023년까지 모든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 중 9년 이상 노후 차량은 LPG차와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영업용 저녹스 버너 교체,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 시행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보일러사, 카드사와의 공익사업과 20만원가량의 보조금 지급을 병행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획기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가정용 보일러와 더불어 영업용 보일러의 NOx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대비해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을 하고 2톤 미만 보일러에 대한 저녹스 버너 교체·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배출시설을 감시 및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노출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마스크 보급, 소규모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집중관리 구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화문 미세먼지 대토론회

<더 이상 ‘남 탓’이 아닌 미세먼지>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자 ‘호흡공동체’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염원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공장밀집 지역, 선박이 많은 항구도시, 축사가 많은 농촌지역 등 미세먼지 대책은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정책으로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이다.

”광화문 모인 3000명 시민 미세먼지 토론회 - 강제2부제·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2018년 7월 친환경등급제 -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운행 30% 감소시켜“
”2019년 1월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 - 경기·인천도 참여, 5등급 운행 제한“

서울시청

”질소산화물 6배 배출 이륜차 - 2025년까지 10만대 전기이륜차로 교체“
”2014년 시내버스 전량 CNG로 교체 -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 전기버스로“
”초미세먼지 발생률 - 난방발전 39%·교통 37%·공사장 비산먼지 22% 달해”

▷ 도시의 교통 배출시설 저감과 산업· 건설현장의 기계장비 배출저감 대책은

<지역 맞춤형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 주요 배출원이 다르고 따라서 그 해법 또한 다르다.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점이다. 서울시는 2.5년을 주기로 미세먼지 인벤토리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배출원을 사전 파악하고 원인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비중을 보면 난방발전 39%, 교통(자동차, 건설기계) 부문 37%, 비산먼지(공사장 등) 22%으로 부문별 맞춤형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대기배출 시설의 53.9%는 난방용 보일러로 업무용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시설에 의한 배출은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제도를 통해 공해차량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미이행 한 경유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총 4회, 2만551건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차량 통행량 약 20% 감소).

서울시는 다양한 유도책을 통해 5등급 차량을 서울에서 점차 퇴출시키기 위해 가락시장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화물차량 중 5등급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들 차량 중 년 60일 이상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노후차량단속 종합상황실 현장점검 나선 황보연 본부장

<사람 중심의 도심 조성, 녹색교통지역>

특히, 금년 7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인 도심 한양도성 일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할 예정(과태료 부과 2019년 12월 시행)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사람 중심의 도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 15.6%, 온실가스 3.4% 감소효과 기대).

아울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8년까지 약 38만대를 조치했고,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7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모든 5등급 차량, 약 23만여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완료 예정).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

친환경차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2022년까지 전기차를 8만대 보급하고, 급속 5기 이상을 포함해 시민 생활공간 주변에 충전 인프라를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도 2022년까지 3000대를 보급하고 제작사와 협력,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충전 인프라 가능 지역을 적극 발굴해 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형 산업배출 관리>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대형 산업시설이나 발전설비는 많지 않다. 대신 도시개발 등 대형공사장, 자원회수 시설 등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해왔다. 세부적 조치사항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공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가동율 20% 하향 조정, 자원회수 시설 최대 40% 하향 조정, 물재생센터 최대 40% 하향 조정을 시행하고, 1~3종 민간 사업장의 가동률 하향 조정, 운영시간 단축,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비상저감 조치 시 공사시간 단축·조정 및 살수차 운영을 관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특별법에 반영돼 민간공사장까지 이러한 조치들이 확대됐다. 현재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민간·관급 공사장 구분 없이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량 19배가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 역시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으나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과 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및 관리를 의무화했다. 내년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4월3일)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법제화되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에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형공사장, 정비공장, 주요 간선도로에 IoT 기반 간이측정기 100대를 활용해 상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 오염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운행되는 물청소차

▷보일러 저감정책의 주요 성과는

<우리 집 미세먼지 배출원은 노후보일러>

현재 서울에 있는 노후보일러 100만대가 노후경유차 8만대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서울시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의 3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우리는 집 발코니에 노후 경유차량을 달고 사는 셈이다. 10년 이상 노후된 일반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난방·발전 분야 미세먼지 발생량 16%를 저감할 수 있고, 연간 7155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보일러는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NOx 배출 농도는 173ppm으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배출농도 20ppm에 비해 8배나 높다.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기만 해도 미세먼지 발생확률이 1/8로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모두 교체한다면 대기질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매년 난방비를 약 13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친환경보일러 법제화 선도와 보급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전액 시비를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6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보일러 제작사 및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든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10% 할인)에 부담 없이(무이자 12개월 할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 보급목표 2만대를 약 3개월 만에 달성한 서울시의 노력은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신 확산을 가져왔으며, 마침내 금년 3월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법제화를 견인해 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의무화 시행 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당초 2019년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까지 서울시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차량규제 시즌제 저감정책의 실현 예상효과는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넘다, 미세먼지 시즌제>

미세먼지 시즌제는 비상시에만 적용되는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쁜 기간 내내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농도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3월에 유례없이 일주일간 지속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시즌제의 핵심은 ‘고농도 시즌 내내‘, ’전국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미 이탈리아, 브뤼셀, 독일, 중국 등의 도시에서 시즌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그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시즌제의 주요 방안 중 하나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KEI, 경기·인천이 모여 시즌제 논의를 함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상시적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구적으로 노력하겠다.

”녹색교통 운행지역 - 미세먼지 배출량 15.6%·온실가스 3.4% 감소 효과“
”보일러 90만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시 - 미세먼지 저감 16%·연간 도시가스 7000만㎥ 사용량 감소”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수소차 3000대 보급 - 충전 인프라 확충할 것“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공무원들

”4·5종 소규모 노후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기존 배츨량 절반 저감 기대“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 정부·산업·학계·시민·정당 참여 총력 대응체제 구축“
”중국 16개 도시 등 총 35개 도시 참여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 협의체 추진“

▷수도권 인천·경기도와의 상호 공동 저감대책 방향은

<호흡공동체로서 수도권>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은 같은 생활공동체이자 호흡공동체이다. 3개 시·도는 대도시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요 오염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도시의 특수성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산업체가 밀집돼 있어 대기배출시설이 많고, 건설공사장도 다수 존재하며 평택항 등 항만도 존재한다. 인천은 발전소가 6기나 있고, 대형 항만도 존재해 발전과 항만이 주요 배출원이다.

이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능사는 아니며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추진하되 각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18년 7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빅팀 동맹을 구성했고, 친환경차 조기 교체,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등을 위한 조치를 해왔다. 서울시는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2월에 맞춰 전국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해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6월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수도권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은 수도권 배출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문 외에도, 금년 국·시비 추경에도 반영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공동 추진해 배출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4~5종 소규모 사업장 중 10년 이상 노후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사업장 ‘먼지’ 배출량의 절반가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경기도 79개 사업장 추진 결과 22.9톤/년 저감).

차량 공회전 상시 단속 현장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영흥 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셧다운이 필요하다. 항만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인천에서 제안한 저황유의 사용 의무화, 속도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시도 인식을 같이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와 저녹스 버너 확대보급,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전환, 소형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 마을버스로 전환 등을 속도감 있게 함께 추진한다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공동시행도 필요하다. 현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3개 시·도가 공감하고 있으며, 환경부, 정부 연구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12월~3월 기간 동안 시즌제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즌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고농도 시즌 내내 한다든가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2부제 운영, 난방 온도 낮추기,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상시제한 등이 그 예로써 기저농도를 낮춤으로 인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은 시대적 요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이다. 모두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선사하겠다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주문한다.

▷21세기 환경부와 국가적 저감정책의 주요 방향은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념도 국경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의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 내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취약계층 보호·지원, 미세먼지 배출저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전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됐고, 올해 4월 29일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는 등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민생안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국내 미세먼지 4대 핵심 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관련 규정의 법제화, 미세먼지 추경 편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보조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서울시는 이미 시장을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장으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난방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해 오는 한편, 생활 속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금년 3월 초에는 유례없이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단계적 비상저감조치 강화, 시즌제 공동시행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환경부, 수도권, KEI, 서울연구원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국제 협력도 강화해 왔다. 서울시는 매년 확대 개최돼 온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을 통해 동북아 도시들의 미세먼지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16개 도시 등 총 35개 도시가 참여해 역대 가장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는 그간 도시 간 협력체에 머물던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다 실용적인 미세먼지 저감 기술력을 서로 공유해 호흡공동체로서 동아시아 전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허성호 대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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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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