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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메커니즘 협상, 파리협정 정신 되살려야"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시장 메커니즘의 협상쟁점' 세미나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오동재 객원기자>

[국회=환경일보] 오동재 객원기자 =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 세미나가 5월 9일 개최됐다.

2015년 파리협정의 채택 이후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제정하는 협상을 이어왔다. 시장메커니즘 협상을 비롯한 이행규칙 협상은 지난 해 12월 개최된 제 24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에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통 끝에 COP24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이 통과됐지만, 시장메커니즘 의제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올해도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앞으로의 협상쟁점과 정부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시장메커니즘 협상 6월 재개

이동규 외교부 심의관은 발표에서 “파리협정 세부규칙이 채택됨으로써 파리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심의관은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부여됐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하에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감축의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 의제는 브라질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브라질 내 아마존의 산림 온실감축에 대한 상응조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은 파리협정하 시장 메커니즘하에서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파리협정 채택으로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개도국에서 행해지는 선진국의 감축사업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진국의 감축분에도 포함되고, 개도국의 감축분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이중계산의 방지를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축분에 대한 상응조정의 도입이 논의됐다.

이 심의관은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에 다른 국가나 기업이 투자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응조정하게 되면 그만큼 브라질이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상응조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규 외교부 심의관은 24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의 결과와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을 소개했다.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올해 재개될 시장 메커니즘 협상에는 브라질의 반대를 제외하고도 풀어나가야 쟁점들이 산재해있다. 이 심의관은 “상응조정 방식의 구체화 논의, 그리고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발행된 유닛의 전환여부가 큰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상응조정의 방식과 관련해 이 심의관은 “한국은 구매한 감축분의 총량을 NDC(국가 간 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기간의 최종 연도에 사용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누적방식을 선호했다”고 얘기했다. 이 경우 한국은 2030년까지의 이행기간 중 2030년에만 해외감축분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추게 된다. 이 심의관은 “다른 국가들은 누적방식이 환경건전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도국들은 평균방식의 상응조정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평균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구매한 ITMO(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분,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의 총량을 이행기간으로 나눈 값을 최종목표 연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국의 구매량이 늘어나게 된다. 주로 개도국이 판매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평균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은 개별 국가들이 매년 각국의 감축경로에 맞춰 조정해 나가고, 달성이 안 되면 사 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늘리자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건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이 교토의정서하 CDM 사업을 통해 발생한 크레딧의 전환 쟁점을 소개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미 발행된 크레딧의 전환여부, 2021년 이후에도 지속될 사업에서 발생할 감축분의 전환여부가 큰 쟁점”이라 소개했다. 현재 새롭게 만들어질 시장 메커니즘하 CDM 크레딧의 전환여부에 대해 선진국은 불인정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크레딧의 인정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2020년까지 77억 톤에 육박하는 크레딧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후 2030년까지 이어질 CDM사업을 통해 약 63억 톤의 크레딧이 발생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인 이슈보단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많아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문위원은 “협상이 마무리된 뒤 형성될 국제시장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지금부터 국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메커니즘 의제 협상은 올해 6월 개최될 50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4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협상단과 옵저버들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국내 시장 메커니즘 논의, 파리협정 의미 기억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임서영 한국한경공단 과장은 “파리협정하 시장메커니즘의 의미가 수단에 의해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단일년도 방식의 해외감축분 구입은 우리가 감축공약기간의 마지막 해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적방식의 적용은 협상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또한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적방식을 채택할 경우 감축공약의 마지막 해인 2030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외 감축분을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사 오더라도 현재 목표량인 1600만 톤의 구매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말미 임 과장은 “파리협정의 정신에 입각해 다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장메커니즘을 규율하는 파리협정 6조는 개별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다. 협정은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사업 시행 국가 및 전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임 과장은 따라서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분을 구매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감축의지가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재 객원기자  ohdongdo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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