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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 잡는 환경보안관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김창모 연구원

[환경일보] 생활 주변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늘고 있다. 도시 삶에서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불청객, 공사장 소음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소음은 대표적인 감각 공해다. 서울시 통계 자료(2016년~2018년)에 따르면 매년 5만여 건이 넘는 각종 소음 민원 중에서 공사장 소음은 80% 이상을 차지한다.

공사장 소음 민원은 서울 시내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증가와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은 대부분 불규칙한 충격성 소음의 형태로 공사 기간 중에만 발생한다. 다른 소음과 달리 주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큰 변동성을 띤다.

일별 추이를 그려보면 시간대에 따라 쌍봉 구조의 형태를 보이는데 공사가 이른 아침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사 작업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고, 동일 공정이라도 소음원의 현장 내 이동으로 지향성이나 지반 조건, 차폐물과의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사진제공=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으로, 현재는 50개소까지 연중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중이다.

자동으로 측정된 현장 소음은 전광판에 표출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그뿐만 아니라 구청 등 관계 기관에도 측정 데이터가 공유돼 적극적으로 소음 민원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 이 제도의 운영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장,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서 다수의 긍정적인 민원 해결 사례가 보고됐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쾌적도는 높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공사장 소음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다르며, 초과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나 공사 중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과태료가 낮고 단속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형 공사장에서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측정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단속이 어려운 새벽, 야간 같은 취약시간대에 민원이 빈발하는데 대형 공사 시작 시각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또한 공사장 소음은 주로 기초공사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을 위한 소음계와 전광판 설치가 지연돼 정작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도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보상금 및 민사소송과 연계되어 복합한 이해관계를 수반하므로 공사관계자와 일선 실무자가 소음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공사장 소음을 잡는 ‘환경보안관’이라는 사명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체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는 측정기 설치 권고가 아닌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사항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법안 발의(지난해 12월20일)된 상태로, 조속히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방음벽 설치와 함께 기초공사 전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5000㎡~1만㎡ 미만의 중형 공사장과 1000㎡ 미만의 비신고 대상 공사장에도 소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더욱 평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이른 아침부터 작업하는 지나친 근면함과 관행이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자각해 자발적으로 소음을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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