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통일·국방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 부당대우 근절 위한 실태조사 강화최재성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 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제도에서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하여 사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 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절대적 을(乙)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최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돼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김해영, 남인순, 민홍철, 박홍근, 신창현, 유동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