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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세먼지 대응 국제컨퍼런스 ②]
"시민 참여·체감형 미세먼지 정책 필요"
고양시·밀양시·영동군·강원도 미세먼지 우수관리 사례 발표
"시민 체감·참여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의 열쇠" 한목소리

22일 지자체 미세먼지 우수관리 사례 발표를 진행한 발표자들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킨텍스=환경일보] 정주원 객원기자 = 환경일보와 세계맑은공기연맹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미세먼지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의 둘쨋날 첫 세션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리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안동수 고양시청 도시균형개발과 스마트도시팀 팀장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고양·밀양·영동군,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관리에 주목

고양시 스마트 도시팀 안동수 팀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에어 클린 버스 쉘터 시스템’의 사례를 발표했다. 안팀장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조성이 필요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버스정류장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공간인 만큼, 우선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에어커튼과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류장 전광판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안전공간의 개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 팀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공의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황 밀양시 환경관리과 과장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이어 발표를 진행한 밀양시 환경관리과 이종황 과장은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책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밀양시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해천이 근대화 이후 배수로 및 하수구로 이용돼 하천 본래의 자연성이 파괴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차량과 시민 통행량이 많은 시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20억 원을 들여 하천을 복원하고 항일운동가 및 하천을 연계해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공간으로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밀양시가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통학로·통근로 등 자전거 노선을 만들어 대중교통시설이나 인접 시군과 연계망을 구축해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10만 가로수 식재사업, △지속적인 삼림 녹화사업, △산지공원 조성사업 등 “맑은 공기를 위한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과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영동군 환경과 주무관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영동군 환경관리팀 박범준 주무관은 영동이 “충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자랑하는 만큼 이를 잘 유지관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굿에어시티 선정 기념 걷기대회를 송호리 둘레길에서 실시”하고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여 맑은 공기를 더욱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살수차량 운행으로 재비산 방지 △생태하천 가꾸기 △쿨링 포그 시스템 도입 △수변녹지 조성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형 미세먼지대응 준비하는 강원도

이어 강원도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응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신광문 한국 기후변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만큼 좋지 않으며, 원주시 같은 경우는 농도가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태백산맥에 막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광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신 연구원은 “그런 만큼 대응대책들이 중요하기에 강원도는 도내 9개 발전소 및 시멘트업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2만 6천톤을 2025년까지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안심 그린 존’을 설치해 버스나 택시가 오기 전까지 신선한 공기를 맞고”, “외부적 미세먼지 농도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등 강원도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18년에는 전문가 위주의 토론회가 아닌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논의기반을 마련하고 토론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효율적 정책을 위해 민간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구체적, 혁신적 방안과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춘천시에 설립한 사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리빙랩을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법으로 확대된 지자체 권한, 잘 활용해야"

좌장으로 나선 조경두 인천연구원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세션을 정리하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게 두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며 “이 권한을 각 지자체에서 잘 사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조경두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조 센터장은 “2월부터 비상저감조치의 요건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됐다”며 “일괄적인 기준으로 비상저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배출원들을 억제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둘째로,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가 올 8월부터 시행된다. 조 센터장은 “각 지자체별로 학교, 노인보호시설과 같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시설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 등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에 주어지는 권한만큼 지역별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객원기자  yeohan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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