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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발농게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변산반도국립공원, 집단 서식지 안정적 보호 및 관리 최선
갯벌에서 자태를 뽐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수컷 <사진제공=변산반도국립공원>

[부안=환경일보] 강남흥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지난해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집단 서식지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흰발농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일본, 대만, 홍콩, 뉴기니, 사모아 등지의 연안과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서식하며 갑각은 9mm, 너비가 약 14mm이며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사다리꼴 형태이다. 암컷의 집게발은 작고 대칭인 반면, 수컷의 집게발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수컷은 큰 집게발은 다른 수컷과 영역다툼을 하거나 암컷에게 구애를 할 때 사용한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흰발농게 서식밀도가 80~100개체/㎡로 서남해안의 다른 서식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환경과 주변의 해홍나물, 갯질경 등 염생식물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흥 기자  cah32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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