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나뉘는데, 분쇄가공육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다. |
[환경일보] 이른바 ‘햄버거병’ 방지를 위해 패티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이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식품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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