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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이전 ‘특별법’ 추진강효상 의원 “일정 규모 이상 오염시설 이전 시 정부 지원”

[환경일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대규모 오염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 의원은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오염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 및 관리감독 하에 이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풍석포제련소의 경우처럼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을 위한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을 이끌고 지역민의 생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 법률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했다. <사진=환경일보DB>

특별법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위한 인허가, 세금 유예, 주민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역시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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