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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될까특별법 상임위 통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추진
지속운항해역 지정, 친환경 선박 조달 촉진 등 담아

[환경일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조달 촉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의무화 ▷항만지역 등 대기질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때문에 항만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부산 지역 초미세먼지 51.4%가 선박에서 배출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부산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7㎍/㎥으로 국내 허용기준인 15㎍/㎥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주요 내륙도시 대구(24/㎍㎥), 서울(26㎍/㎥)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항만의 선박들이 자가발전하며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박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부산 초미세먼지의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만지역과 가까운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량 감축’, ‘선박 운항속도 저감’ 등의 조치가 이뤄져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선박 구매 시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하도록 해 지역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간절한 만큼 법사위 심사도 조속히 통과해 하루빨리 항만 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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