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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환경부 차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피해’ 인정신창현 의원 ‘SK케미칼‧애경산업’ 등에 대한 검찰수사 재개 촉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제품에서 검출된 CMIT/MIT에 의한 폐손상 피해 책임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혀 346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을 뜻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따른 위원들의 질의에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종 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다”며,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종합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환경부의 피해인정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단 이유로 손해배상을 보류한 SK와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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