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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주52시간제‧탄력근무제 도입' 문제 야기병원 근무환경 고려하지 않은 제도, 노사합의 실패로 난항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대병원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노조와 서면 합의에 실패해 결국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현재 서울대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배치를 요구하며 노사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병원 근무환경 특성상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몰리는 특정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특정 기간에는 비교적 한산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러나 노사합의가 불필요한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탄력근로제 도입은 최대 주기가 2주까지며, 3개월 이내 장기적 차원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도입과 마찬가지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특정한 주간에 최대 48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치더라도 최대 60시간만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병원 실정을 반영하기 힘든 기준으로 병원 근로자의 업무 스케줄은 통상 월 단위로 작성한다”며,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병원 근무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다”고 비판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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