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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납품업자와의 상생 '말로만'방송채널사용 승인 직매입목표는 꼼수? 실적 미달로 과태료
이훈 의원, "공영홈쇼핑은 방송취급액 20% 달성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중소, 벤처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공영홈쇼핑이 ‘18년 직매입사업 목표 미달로 두 번의 과태료 총 7500만원을 부과 받고 ‘18년 직매입 목표로 방송취급액의 20%(약 1000억원)인 190억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 승인 당시 직매입 확대 등을 통해 납품업자와 상생을 약속하고 상생계획을 제출했다. 직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생계획에는 공영홈쇼핑이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으로 `15년 방송취급액의 5%로 시작해 `18년 이후 20%까지 직매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첫해 직매입 목표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과기부로부터 ‘시정명령’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16년 9월에 직매입 TF를 구성해 10월 `17년 직매입 목표를 249억원으로 잡고 이행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결론적으로 수정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33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 뿐 아니라 이행계획서상 제출한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8년 4월 공영홈쇼핑은 사업재승인에 신규 직매입 목표를 설정했다.

이훈 의원은 “최근 6개 TV홈쇼핑 회사들의 직매입 거래비중이 10%대에 불과한 가운데, 공영홈쇼핑의 직매입은 자금력이 없는 중소 납품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영홈쇼핑은 직매입 목표에 대한 정확한 예측 뿐만아니라 개국 당시 약속했던 방송취급액 2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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