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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나서 #미투 촉구성차별·폭력 신고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법안 강화
성폭력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stop-violences-femmes.gouv.fr)

[환경일보] 미투 운동에서부터 낙태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뜨거운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성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지난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성 평등을 ‘5년 임기의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선언하고, 젠더 기반 폭력 및 성폭력 퇴치를 금년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30일 ‘Réagir put tout changer(Reacting can change everything: 대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캠페인을 시작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목격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stop-violences-femmes.gouv.fr)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웹사이트는 피해자와 전문가가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Je suis témoin(I am a witness: 나는 목격자입니다)’ 코너가 별도로 마련됐다.

또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유형과 사적 또는 공개적 공간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따라 4개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8월3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범죄를 신고하는 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동일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공격하는 사이버폭행에 대해서도 조치를 단행한다. 거리에서 행해지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90~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성폭력 및 폭행, 성차별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와의 대화 형태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료출처
https://www.gouvernement.fr/en/combating-violence-against-women-a-campaign-to-change-behaviours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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