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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더욱 엄격한 정보보호규정 시행기존 정보보호 체계 강화한 GDPR 전면 시행
사생활 보호 강화 및 디지털 경제 번영 기대

[환경일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5일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EU는 지난 2016년 4월, 20년간 운영해 온 기존의 정보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정보보호법(GDPR)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고 2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U는 기존의 정보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정보보호법(GDPR)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취급 및 유출에 관해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GDPR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은 개인이 남긴 데이터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변경하면 데이터를 삭제 요청하거나 복구할 수도 있다.

기업은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취급 과정을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2000만 유로(약 254억 원)나 매출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디지털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GDPR에 주목해 왔다.

디지털단일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 안드러스 안십(Andrus Ansip) 부위원장은 "유럽의 새로운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유럽인들의 사생활이 더 잘 보호되고 기업들은 유럽 전역의 통일된 규칙에 의해 혜택을 얻을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유럽인의 3분의 2가 온라인에서 주고 받는 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기업은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며 GDPR과 같은 엄격한 정보보호규정이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확립하고 디지털 경제를 번영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베라 주로바(Vĕra Jourová) 법무·소비자·양성평등 담당관은 개인 정보를 “21세기의 금”으로 비유하며 GDPR의 시행으로 인해 이제 정보 보호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개정된 법안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데이터 보호 전문가 교육, 기업 및 국가 정보보호당국 지원에 각 170만 유로와 2백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특별히 온라인 가이드라인 툴을 출시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2020년 5월 GDPR에 대한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자료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8-3889_en.htm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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