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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끼워 넣기로 군 방독면 사업 독점한 업체 검찰수사 촉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 신형 방독면 국방규격에 자사 특허 슬쩍 끼워넣고
- 방위사업청 화생방사업팀장 영입한 후 특허 포기 못한다 몽니
- 신형 방독면 군장병 보급 늦춰질까 발동동, 검찰에 수사 의뢰

방위사업청이 K5 신형 방독면 개발 및 1차 생산계약을 맺은 A업체가 국방규격에 자사의 특허를 몰래 끼워놓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방조하고,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해당 업체 본부장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지휘하는 등 유착한 혐의가 드러났다.

방사청과 방독면 개발 및 1차 생산계약을 맺은 A업체가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규격’(기술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고, 방사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방규격을 확정한 것.

방사청은 방산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업체의 특허를 국방규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업체가 특허 포함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방사청 업무담당자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국방규격에 그대로 특허가 포함되어 A업체가 방독면 생산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방사청은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신형 방독면 추가 생산업체를 지정하려다 A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A업체에 ‘지식재산권 해소’를 요청했지만 A업체는 방사청에 책임을 미루며 특허포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중 몇 개의 특허는 정부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 받으며 개발한 것을 A업체가 자사의 특허로 등록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더군다나 A업체는 신형 방독면 업체를 선정할 당시 주관부서인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이00대령을 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A업체는 소방서에도 방독면, 방열복 등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조달 방독면 납품도 독점하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소방 관련 업계에서는 A업체가 탁월한 로비력을 통해 검정기준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방사청에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A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군에 보급된 K1방독면 보다 성능이 개량된 K5방독면을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고조된 북핵 위협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A업체의 특허 주장으로 추가 생산업체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신형 방독면 2차 생산 일정도 차질을 빚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 김병기 의원은 “그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방산비리가 드러난 것 같다”며 “타 군수품 등에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K5 신형 방독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신형 방독면 유착 의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유사한 신종 방산비리 등장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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