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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차량 밀폐화…시행 앞두고 관련업체 ‘갈팡질팡’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화물차량에서 폐기물 잔재물이 덮개 없이 운행되면서 낙하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위해물질을 최소화하고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해 밀폐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는 밀폐형 차량의 명확한 규정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수집운반함(일명 통발)에 밀폐형을 만들고, 기존 연식이 경과된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려면 거액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또한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해 밀폐형이 되려면 적재함의 공간이 기존 적재함보다 40% 정도 축소되는데, 이로 인해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분류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산정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해 지자체장이 용역비를 산정하고 용역단가를 설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기존 산정 기준으로는 밀폐식차량 운영에 대한 현실과 맞지 않는 용역비가 산정돼, 나머지 부담은 용역업체가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밀폐형 차량의 특성상 새로운 구조로 가야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적재함에 대한 규격·디자인 등 구체적인 제시 및 고시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도 없었을뿐더러 기존 차량을 밀폐화하기 위한 구조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안전공단의 튜닝 기준도 2016년 8월, 뒤늦게 준비돼 8월17일 설명회도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폐기물차량 운행 도중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저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덮개 설치 규정은 적극 환영할 일이나, 기존 구형 운행차량들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신규차량의 덮개를 먼저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이 덮개 없이 운행해 악취 및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됐던 현상은 도로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또한 청소대행업계는 용역계약을 하고 청소 및 수집 운반을 하는 ‘을’의 입장에서 현행 기준을 따르자니 덮개 설치비, 적재함 축소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등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인력 보충 및 분류비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청결한 폐기물 수거와 현장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재해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제를 민관이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dongpro77@hkbs.co.kr

김점동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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