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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피부 이용한 화장품 독성시험법 안내
[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피부자극시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으로 제작한 ‘인체피부모델’을 통해 피부자극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 EU 등이 추진하는 동물시험 금지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험 원리 및 절차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 구성요소 △자료의 보고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평가원은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에 동물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 ‘단회투여독성‘, ’피부흡수 시험‘, ’안점막 자극시험‘, ’피부감작성 시험 개정‘과 같은 과학적인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신뢰 확보 및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n1114@hkbs.co.kr

우승준  dn111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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