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 장애인 30가구 개개인의 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무료 집수리를 해준다.
서울시는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에 뜻을 함께 해 2015년까지 1가구 당 800만원으로 매년 10가구씩 총 3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기존에 해오던 매년 100가구 집수리에 이어 추가 10가구는 시의 재정부담 없이 민간의 협력으로만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따뜻한 동행’은 지난 4월 공동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수리 전의 미끄럽고 위험한 화장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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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교체하는 등 환경이 개선된 화장실.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장애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손잡이 설치. <자료제공=서울시> |
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설계안을 마련해 시공에 임하고 있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했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부엌엔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은 집수리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이고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내년 사업은 1~2월 사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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