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18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우리카드가
'NEW 우리V카드'의 기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예정이면서 홍보자료에는 축소 전의 부가서비스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NEW 우리V카드'는 당초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1만원 미만 결제시 3000원 할인, 1만원 이상 결제시 6000원 할인혜택이 있었으나 지난 6월18일 1만원 이상 결제시 6000원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축소키로 결정한 내용이었다.
또한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 VM뱅킹 등을 설정하면 최대 2000원을 할인해주고, 연간 국내가맹점 이용액이 300만원 이상시 다음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도 같은 날부터 폐지된다.
국내외 겸용카드의 경우 신규발급 후 3개월내 국내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2~5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던 혜택도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카드 홈페이지의 'NEW우리V카드' 홈페이지에는 변경전 혜택을 별도의 설명없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대부분의 카드회사에서는 신규카드안내에서 부가서비스 축소예정을 알리고 있었으나 우리카드의 대표상품인 'NEW 우리V카드'는 이를 신규카드안내에서 공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카드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단속과 카드소비자보호를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회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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