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축소상품이 총 2만1393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총 5억3470만7000개에 이르는 발급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인 '출시 1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지난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총 2만1393개 신용카드 상품과 5억3470만7000개에 이르는 발급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로는 기업은행 카드상품이 총 80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발급된 카드수로는 신한카드가 총 3억2179만2000개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주요 사례로는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위한 사용실적 기준을 올리거나, 포인트 또는 캐시백 적립혜택을 줄이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는 신용카드사가 카드상품 신규출시 이후,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해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대금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95개 상품, 발급 카드수로는 총 2145만7000개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출시 1년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축소된 상품 수는 하나SK카드가 총 135개로 가장 많았고, 발급 카드수로는 신한카드가 총 737만7000개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드수수료율이 개정된 지난 2012년 한 해동안 집중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준 의원은 "기존 고객의 혜택을 줄여 신규고객 유치에 활용하거나, 카드사 자체의 수익성을 증대하는데 쓴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상품 개발 시부터 과도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에 대한 의무유지 기한을 늘리거나, 카드사의 고지의무 미 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회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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