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상감시선을 이용한 불법어로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수상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상감시선 |
수상감시활동을 수행하는 환경감시선은 2011년 7월에 미국(제작사: 씨레이)에서 제작한 보트형으로 최대 40노트(시속 74km) 속도로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감시·감독할 예정이며, 주요 수상감시·단속활동 대상은 ▷음·숙박시설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세차,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팔당호 수계내 불법어로 및 낚시 행위 ▷수상레저 사업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관리 준수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상감시 활동에서 적발된 업소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팔당호 수계 내 수질오염행위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이용한 수상레져,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애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