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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하도급 계약 점검, 청렴 동대문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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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된 동대문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관내 건설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했던 당초 목표율을 무난히 달성한 동대문구는 올 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해 건전한 하도급환경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일상감사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도 점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부당한 하도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면 수평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방법을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장용, 공공용, 생활폐기물용 등)에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민간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렴 동대문구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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