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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가치와 생명과 인권의 안전가치를 논한다

허성호-대기자
▲허성호 대기자
영하 9℃의 날씨였던 지난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가평 경찰서장 H씨, 가평군 경기도의회의원 P씨, 경기도건설본부 사무관 L씨, 가평군건설과장 H씨,청평면장 K씨와 관내 5개리 이장단 18명 등 30여명이 모였다. 동절기를 맞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2.41Km 구간의 지방도 391호선 내 야밀고개의 급경사구간 교통난이도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향후 예방대책 토론 자리였다.

 

북한강 동편 수변로에 위치한 ‘야밀고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14건의 교통사고 유발로 사망 3명, 중상 20명, 경상 12명의 사고기록을 보유한 곳으로 동절기에는 경기경찰청 관내 단일지역 교통사고 집중발생 A급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 야밀고개는 기존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경사도가 급해 그동안 잦은 교통사고로 사망과 중경상이 반복 속출돼 이곳을 지나는 통행차량과 지역주민들이 사고로 인한 통행의 불편과 지역적 불이익을 장기간 호소해 오던 곳으로, 2007년 8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제기로 ‘야밀고개 위험도로선형 개선공사’의 실시 설계가 완료돼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임야의 훼손 및 북한강 수질오염이 우려돼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사전환경검토 협의에서 환경부가 ‘부동의’했다.

 

 이에 대응해 지역 주민들 2423명이 지난 9월 탄원서를 한강유역청에 제출했으나 한강유역청과 주민합동 현지조사도 묵살당했고, 뒤이어 10월 양평과 가평군 도의원 및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환경개선팀장, 가평군 건설과장 등이 주민탄원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한강유역청을 방문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태도로 ‘경직된 환경부’라는 지적이다. 분노한 지역주민들 314명이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첨예한 상황의 직접적 관할서인 가평경찰서 H서장은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및 경기도 의회 의원 및 경기도 건설본부와 대책협의를 거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야밀고개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평가용역’을 자비로 발주했다.

 

 그 결과‘야밀고개 2.41Km는 7~10%의 경사도가 크고 회전반경이 좁은 굽은 도로로 동계 결빙 시 미끄럼사고 및 중앙선 침범사고 가능성이 높은 도로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차도의 평면곡선반경)이 최소기준(R-130m) 이하가 12개 지점으로 원심력에 의한 차로 이탈 및 회전반경 확보불능으로 중앙선 침범의 가능성이 높은구간으로 평면 선형 및 종단 선형을 고려한 도로 선형개선공사 또는 터널공사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경기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야밀고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종IC 개통 후 교통량의 폭증에 따라 행정안전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기준에 의거해 선정기준 50점 이상에 훨씬 상회하는 91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으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그러나 한강유역청은 야밀고개의 생태적 보전가치와 북한강에 인접해 비점 오염원 등 수질 오염을 우려해 기존도로의 선형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몇 가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적 보전가치를 논함에 있어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천혜의 환경자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뤄진 공공의 편익을 위한 민자도로 사업임에 비춰 볼때, 야밀고개는 수십 년 기존의 도로이며 이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인권의 위험이 상존하는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의 환경보전가치’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의 가치’가 상호 현실적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자연환경보전의 법률적 의의와 이념은 미래 사람의 생존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자연환경을 공존보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적 의의에 비춰 볼때, 야밀고개는 시시각각 당면한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이 미래지향적 자연의 보전 가치에 비해 더 큰 헌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강청의 권고사항인 기존도로 선형개선사업의 경우, 계획안인 터널공사 시 훼손면적 5572m²에 비해 도로 확장 시 경사도 법면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6배에 해당하는 3만4526m²에 달한다는 지적이며 셋째, 한강청권고의 기존도로 선형개선의 경우 난공사로 인한 비점오염원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터널공사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자연환경훼손으로 북한강 수변의 시각적 환경 조망권을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넷째, 기존도로 선형개선 시 환경훼손과 막대한 공사비용 투여에 비해 도로교통 안전도의 개선 수치는 미미할 것이라는 논리적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도 건설본부가 제시하는 개선안은 터널공사 시 훼손면적을 3454m²로 경감시키고 기존도로의 환경복원 면적은 7061m²로 환경의 훼손면적에 비해 복원면적의 비율을 2배로 환원을 시키는 획기적 안을 내놓고 있다.

 

야밀고개 터널공사 편익의 주체는 지역주민과 이곳을 통행하는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이다.터널공사 시 지역 내 대항민원도전무하다. 환경부가 제도적·법률적 유권해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의 고찰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자연환경의 보전가치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의 안전가치가 대립할 때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진보된 환경영향평가 기법으로 환경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주문한다.

<허성호 대기자>

허성호  pgs198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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