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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보호 곡물계약 서산 김제 포함
27일 환경부는 서산과 김제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하나인 '철새보호
곡물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곡물계약은 철새 도래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농민들이 재배 중인 곡물
을 정부가 사들여 먹이로 남겨놓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전남 해남, 전
북 군산, 경남 창원과 함께 이번에 서산과 김제가 포함됨으로써 모두 5곳으
로 늘어나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천수만 일대인 서산 간헐호에는 청둥오리 등 51종 22만 마
리의 철새가 날아들 드는 곳으로 70만∼80만㎏의 보리가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고 전하고 전북 김제의 경우 만경. 동진강에 큰기러기를 비롯한 27종
12만마리의 철새가 찾아들어 40만∼50만㎏의 보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내
년 봄 현지 농민들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직후 10%의 계약금을 지
불하고 추수철에 잔금 90%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70%의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제에 1억1천400만원, 서산에 1억9천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군산 금강
호와 창원 주남저수지, 해남 고찬암. 영암. 금호호에도 내년도에 지출될2억
3천500만원의 기금이 준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철새조망시설로 조성중인 군산 외에 서산을 내년 중 철새
도래지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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